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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온몸 때려 성폭행해도 "상처 중하지 않다"... 재판장은 이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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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감형 판결 속속 확인... 이 대법원장 후보자 "차근차근 말씀드릴 것"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30 ⓒ 연합뉴스   2019년 9월 3일 늦은 밤 남성 A씨는 서울 강남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올랐다. 그는 20대 여성 B씨 뒷좌석에 앉았다. B씨가 하계역 버스정류장에 내리자, A씨도 뒤따라 내렸다. B씨는 집인 인근 아파트로 향했고, A씨가 뒤쫓았다. B씨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아파트를 들어섰다. 그때 A씨가 B를 따라 아파트에 침입하더니, 강제로 B씨를 껴안으려고 했다. B씨가 뒤로 넘어지며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망쳤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칩입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20년 5월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년 3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초범, 범행 인정, 미수를 언급했다.   하지만 4개월 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3년을 붙였다.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재판의 재판장은 이균용 현 대법원장 후보자였다.   감형 이유 "성실하게 회사생활... 노력하여 대학 입학"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생활하지 않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범행도 미수에 그쳐 법익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하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회사생활, 대학 입학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넉넉